<주택도시기금> 신생아 특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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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아래 버튼을 누르면 최저 금리 1.3% ~ 부터 시작하는 전세자금대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🎯 🔽🔽🔽🔽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정보 바로가기👆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한도, 기한, 제출서류 등 상세 정보 제공.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’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(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), 순자산가액 3.37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.3%~4.3%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(5회 연장, 최장 12년 이용 가능) 주택도시기금 지원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